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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을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하는 형사실무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형법규정에 대한 해석문제가 아니다. 현실세계의 사건을 '사실'로서 확정하는 일이 관건이고 급선무이다.... 범죄성립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률의 해석태도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1%도 되지 않는다. 이 1% 이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난해한 형법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과는 사람의 목이나 살갗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난해하고 복잡한 형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허점없는 근거를 통해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숙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확정에 관한 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만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단이나 속단을 자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형법총론, 김성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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