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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하는 형사실무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형법규정에 대한 해석문제가 아니다. 현실세계의 사건을 '사실'로서 확정하는 일이 관건이고 급선무이다.... 범죄성립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률의 해석태도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1%도 되지 않는다. 이 1% 이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난해한 형법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과는 사람의 목이나 살갗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난해하고 복잡한 형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허점없는 근거를 통해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숙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확정에 관한 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만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단이나 속단을 자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형법총론, 김성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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